공공디자인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

하영인 2010. 3. 12. 13:48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 천 시 장

2008년 8월 22일

제천시 규칙 제 400 호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건축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이하 “도시환경시설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여 디자인에 대한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제천시와 공공기관이 제천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제작, 설치, 조성, 운영되는 시설, 용품, 공간 등의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천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천시에 설치된 공단, 공사 또는 제천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도시환경시설물”이란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광고물 등의 별표1의 구조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5. “도시미관”이란 자연환경과 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환경시설물 등 도시를 형성하는 인공경관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적,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디자인의 기본원칙) ① 도시환경시설물 등의 미관향상을 위한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 예술성, 창의성, 쾌적성과 친밀함의 내제

4. 지속가능성 및 과학․자연과의 조화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시설물 등은 제천시 건축물 미관기준에 따라 더욱 창의적이고 심미적으로 발전시켜 운용하여야 한다.

③ 도시환경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변경(색채 및 디자인을 포함한다)하거나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 완료 후

3. 별표1에 의한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 료 후

 

제2장 도시환경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등

 

제4조(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도시환경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방향 및 기본목표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환경시설물의 통합 디자인에 관한사항

3. 도시의 주간 및 야간경관에 관한사항

4. 시민참여 및 제안사업과 제도 및 주요시책에 관한사항

5. 색채 및 조명계획에 관한사항

6. 건축․문화․공간디자인과 관련된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 정책

7. 디자인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

8. 기타 도시미관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관계전문가, 디자인시민모임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자문 또는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민 참여 등) 시민참여 또는 제안사업으로 제출된 시민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반영여부의 검토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외협력의 증진) 시장은 도시환경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디자인에 대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디자인위원회

 

제7조(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디자인의 진흥과 추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건축문화공간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대상시설물의 제3조에 관한 사항

4. 별표1의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야간경관 등 포함)에 관한 사항

5. 시민제안사업의 선정

6.「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천시 공공시설물통합디자인과 동일(형태, 구조,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하게 설치하는 별표1의 도시환경시설물

3. 공개현상공모를 통하여 심사 선정된 별표1의 도시환경시설물

4. 디자인 관련부서와 협의된 긴급안전시설이나 재해응급복구시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천시건축문화공간디자인시민위원회(이하 “디자인 시민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제천시 공무원

3.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과학, 환경, 문화, 농림, 상업, 디자인, 광고물, 국어, 미술장식, 법률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1/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운영위원회

2.교육위원회

3.미술조형위원회

4.건축문화위원회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디자인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디자인업무담당자 또는 시민모임사무국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위원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참석치 않거나 특정인 등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4.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행중(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시환경시설물(제2조제4호 관련)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공공건축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공공청사,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우체국, 공중화장실, 공공안내소(관광안내 포함)등을 공공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공용건축물

공공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1〕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마을회관, 5호의 문화집회시설, 8호의 운수시설 중 가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나목의 철도역사,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및 나목의 연수원, 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부속건축물 및 부대, 편의시설

․건축법 제2조1항12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공원(쌈지공원 포함), 광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음수 대, 가로수 보호덮개, 분수대, 파고라, 벤치, 휴지통 기타 이와 유사한 부대편의시설 등

․공공 또는 건축물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별표1〕2호 (도시구조물) 및 3호(가로시설물)의 시설물.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도로(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지하차도, 입체교각, 지하도의 지상부, 광장

라. 터널

마. 도로(변)에 설치하는 보도, 자전거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도로(변)에 설치하는 1미터이상의 석축 및옹벽

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라. 중앙분리대, 휀스, 볼 라드, 가로수

마. 기타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조형시설 등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가로등(배전함 포함), 보안등 및 각종전주

나. 음수대, 가로수 보호덮개, 분수대, 파고라, 벤치, 휴지통, 화단 기타

나. 도로명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도계조형물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시내․시외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자전거보관대(공중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함)

마. 공용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

바. 공용주차장 관리소

사. 교통 감시시설

아. 교통 및 불법주차 감시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가. 지상변압기,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소화전

나. 공중전화부스

다. 상수도유량계 박스

라. 가로 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마. 시계탑, 조명탑, 광고탑, 홍보탑, 전광판

바. 지정벽보판

사. 정보지함

4. 기타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사업

[별지 제1호 서식]

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 업 명

신청기관(부서)

소 재 지

규 모

용 도

사 업 비

천원

신청내역

설 계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신청자 또는 설계자

의견(설계의도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부서)장

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1.위치도 2.사진(근․원) 3.개략투시도(스케치) 4.설계도, (PPT는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