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정 2008. 5. 14 조례 제9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ㆍ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질 높은 경관디자인 실현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창출로 개성 있는 도시이미지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디자인”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ㆍ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색채ㆍ형태ㆍ윤곽․조명ㆍ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한 도시의 경관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3. “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이란 별표 1의 시설물을 말한다.
4. “경관계획”이란 도시의 여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별된다.
가. 기본경관계획 :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특정경관계획의 상위계획을 말한다.
나. 특정경관계획 : 도시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6. “개발행위”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안의 경관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시장은 경관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경관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경관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장 경관계획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시장은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경관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의 변경요인을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로망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지 및 구시가지 등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도시미관의 개선
제7조(경관디자인 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업건축물 가이드라인의 실천방안에 관한 사업
2. 산업건축물 경관이미지 형성사업
3. 주거경관 정비사업
4. 양호한 갯벌자원 보존․정비사업
5. 그 밖에 시의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ㆍ복원ㆍ유지ㆍ창조하는 사업
제8조(야간 경관조명 등 설치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건축물
2.「시흥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환경조형물
4.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5. 기타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9조(경관디자인 시설물의 경관향상) 시장은 건축물, 도로 및 공원, 기타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ㆍ디자인ㆍ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①시장은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 “경관저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경관저해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자가 정비 권장을 이행하는 때에는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을 사용
2.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제12조(경관디자인안의 공모) ①시장은 경관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경관디자인안의 공모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및 경관디자인 사업의 지원 등
제13조(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①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 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ㆍ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 마을ㆍ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 마을ㆍ단지에 대한 선정방법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담장 및 주차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2.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경관디자인 사업 등의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는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디자인 사업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시범 마을․단지
3.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사업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경관디자인 시상제의 운영) ①시장은 바람직한 경관시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디자인 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ㆍ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경관상의 구분 및 선정방법ㆍ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경관디자인위원회
제17조(경관디자인위원회의 설치․구성) ①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①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
4.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디자인안의 공모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경관 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 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각 개별법에 의한 단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③관계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시흥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경관디자인관련 업무절차) 각 부서의 장은 경관유형,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표 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시 디자인 담당부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
1. 사전 자문 공공건축물
분 류 |
시 설 물 의 종 류 |
비 고 |
공공건축물 |
가. 공공청사(시청, 동 주민센터) 나. 시 출자 ․ 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2. 도시구조물
분 류 |
시 설 물 의 종 류 |
비 고 |
도로시설물 |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입체교차 등 |
|
도로부속 시 설 물 |
가. 보도육교 나.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
3. 가로시설물
분 류 |
시 설 물 의 종 류 |
비 고 |
도로부속 시 설 물 |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등 |
|
문화관광시설 |
가. 관광안내소․관광안내도․안내표지판 다. 동상․기념비 등 |
|
가로녹지시설 |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등 |
|
환경관리시설 |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등 |
|
교통관련시설 |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등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교통 감시시설 등 |
|
지하철시설 |
가. 지하철출입구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등 |
|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전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마. 시계탑, 조명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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